상담사례

전세금 돌려줘야 할 상대, 누구일까요? 전세권 저당권 설정 시 주의사항!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죠. 그런데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전세권 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전세금 반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건물주 갑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이 전세권을 담보로 병에게 돈을 빌리고, 병은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전세권저당권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을의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고, 병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병에게 직접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해설: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권이 소멸되면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집을 돌려받고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어떨까요? 단순히 저당권만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은 여전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압류나 추심 등이 없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을 받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직접 잔존 전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즉, 세입자가 받아야 할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전세권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03. 6. 19. 선고 2002가단71882 판결

결론: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집주인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직접 전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 전세권 저당권 설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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