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 전세 끝나면 어떻게 돈 받나요?

전세 살면서 돈 빌릴 때,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기간이 끝나면 돈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A씨는 집주인 C씨와 2년짜리 전세 계약(전세금 2억)을 맺고 전세권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1억을 빌리면서 자신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B씨는 어떻게 1억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권과 저당권

전세권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고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03조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가집니다. 이런 전세권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전세 기간 종료 후 저당권 행사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 자체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했던 전세권에도 더 이상 저당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등)는 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전세권은 없어졌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권리에 대해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B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법원에 신청하여 A씨가 C씨에게 갖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B씨가 직접 C씨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2. 배당요구: 만약 다른 채권자가 C씨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경매 등)을 진행하는 경우, B씨는 그 절차에 참여하여 전세금에서 자신의 몫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 기간이 끝나더라도 돈 빌려준 사람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배당요구 등의 방법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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