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18

민사판례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 후 전세 만료 시, 돈 받는 방법!

전세 사는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더욱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란?

전세권자(세입자)가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전세권을 통해 돈을 회수할 권리가 생깁니다.

전세 만료 후, 저당권 실행은 어떻게?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도 더 이상 직접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세권은 소멸하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당권자는 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법원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저당권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명의(판결문 등)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소송법 제733조)

  2. 배당요구: 만약 다른 채권자가 집주인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통해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42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피담보채권의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에 미친다.

  • 민법 제370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에 미친다.

  • 민법 제371조 (경매청구권)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하더라도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724조 (부동산경매의 신청)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733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한다.

  •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 대법원 1992.7.10. 자 92마380 결정

  • 대법원 1994.11.12. 선고 94다25728 판결

결론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세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을 통해 추심명령, 전부명령, 배당요구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전세 계약 시 저당권 설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전세 끝났는데 세입자 돈 안 갚아요! 전세권에 저당 잡았는데 어떡하죠?

전세권 저당 설정 후 전세 계약 종료시 전세권은 소멸되지만, 발생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배당요구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저당권자는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빠른 조치 필수)

#전세금반환채권#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

상담사례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 전세 끝나면 어떻게 돈 받나요?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은 전세 만료 후 소멸되지만,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또는 배당요구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다.

#전세권#저당권#전세금반환채권#압류추심명령

상담사례

전세 끝났는데, 전세권에 저당 잡힌 내 돈 어떻게 받지?

전세권에 저당 설정된 경우, 전세 만료 후 전세권은 소멸되지만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저당권은 유효하여, 저당권자는 압류추심 또는 배당요구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전세권 저당#전세금반환채권#압류 및 추심#배당요구

민사판례

전세 계약 끝났는데, 전세금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까요? (전세권 저당권 설정 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과 그에 붙은 저당권은 자동으로 없어지며, 집주인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하지 않았다면 원래 전세권자에게만 전세금을 돌려주면 된다. 저당권자는 전세금을 직접 받을 권리가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받을 수 있다.

#전세권#저당권#전세금반환채무#기간만료

민사판례

전세권, 저당권, 그리고 전세금 반환 - 복잡한 권리 관계 정리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저당권자는 전세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저당권자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했더라도 저당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유효하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전세권#저당권#전세금반환채권#물상대위권

민사판례

전세권 끝나면, 전세권 저당권도 사라진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전세권을 담보로 설정된 저당권도 자동으로 없어진다.

#전세권#저당권#기간만료#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