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 계약금 포기, 3일 만에 해지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전세 계약, 정말 중요한 결정이죠! 꿈에 그리던 집을 찾아 계약까지 완료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을 치르기 전,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해지하게 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3일 만에 해지했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전세금 2억 원에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천만 원(전세금의 10%)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잔금 지급일로부터 3일 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포기했습니다.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단순히 3일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간주됩니다. 이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등)

법원은 계약금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 계약의 목적과 내용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 예상 손해액의 크기
  •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단순히 계약금이 크다거나 계약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는 감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여야 감액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에서 계약금 10%는 일반적인 관행

전세 계약에서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3일 만에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전 신중한 검토가 중요!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계약 전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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