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남편 반대로 집 계약 파기하고 싶어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집을 사는 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죠!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설렘도 잠시, 예상치 못한 변수로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단독주택을 8,000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지불했는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반대로 계약 다음날 해제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매도인은 계약금 반환을 거절했답니다. 혹시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너무 막막해서 법률적인 조언이 절실합니다.

계약은 신중하게!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마음대로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민법 제54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 해제는 법률이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권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약금과 해약금의 관계

그렇다면 계약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즉,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라는 점! 이행에 착수했다면 해약금으로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의 경우, 안타깝게도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24시간 이내 해제 가능, 또는 남편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는 등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말이죠. 만약 그런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계약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계약 전 충분한 상의와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저처럼 힘든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계약 조건과 법률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계약금과 관련된 조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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