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특히 만료 후 전세권 양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함정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힘들게 모은 전세금을 날릴 수도 있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전세 만료 후 전세권 양도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갑은 집주인 을과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을은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했습니다. (단순히 전세권 등기에 이전 부기등기만 했을 뿐, 집주인 갑에게는 따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을에게 돈을 빌려준 정이 을의 갑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은 정에게 전세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항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은 정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 기간 동안에는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적 성격이 강하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돈(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담보물권적 성격만 남게 됩니다.
기간 만료 후의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입니다. 판례는 기간 만료 후 전세권을 양도할 때, 단순히 전세권 등기에 이전 부기등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주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48061 판결)
이 사례에서 병은 집주인 갑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병은 정에게 전세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결론:
전세 만료 후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므로 관련 법률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전세금반환채권)까지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로 양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세권을 넘겨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기간 중 전세금 반환 권리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전세 계약 종료 후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양도는 유효하며, 이 경우 계약 종료 후에는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 별도로 양도 가능하며, 사례의 민수처럼 채권 양수인은 전세권 등기 없이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에서, 이미 계약기간이 끝나 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하며, 부동산 가압류 및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세금 회수를 시도해야 하고, 상가일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도 소멸되어 전세권 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전/월세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수이며, 무단 양도 시 계약 해지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상가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