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기간 끝났는데, 전세권 등기 지금 해도 될까요? 🤯

이사 갈 때쯤 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일들이 많죠. 특히 전세 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전세기간이 끝난 후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집주인 갑씨와 세입자 을씨가 5년짜리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을씨는 5년 동안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을씨는 지금이라도 갑씨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타깝지만, 전세기간이 끝난 후에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는 전세 계약이 유효할 때만 존재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 자체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를 요구할 권리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마치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을 쓸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다1262 판결)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계약을 바탕으로 전세권 등기를 요구할 권리도 사라진다고 판결했어요.

따라서 을씨는 전세기간이 끝난 후에는 갑씨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럴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전세 계약 시 전세권 등기를 미리 해두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혹시 모를 집주인의 재산 문제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전세권 등기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등기를 하는 것이 좋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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