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 중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상황,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죠. 전세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묶여있는 상태라면 더욱 막막할 겁니다. 그럴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조금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물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경제사정의 변동' 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도 세금, 관리비 등의 부담 변화 또는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해 기존에 정했던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해 그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쌍방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래'에 대한 증감 청구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고, 요청 시점 이후의 보증금에 대해서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 중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증금 감액을 요청한다면, 남은 1년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만 감액 협의가 가능합니다.
물론 집주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서로에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전환율(기준금리 연동)을 적용한 계산 결과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상담사례
초기 계약 시 최우선변제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후 보증금을 줄여 기준을 충족하면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 감액이 진짜 계약이어야 하며 허위일 경우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전세는 계약 기간 중 세금, 공과금, 경제 상황 변동 등의 사유로 5% 이내에서 1년에 한 번 증액/감액 가능하며, 증액 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인상 요구는 거절 가능하며, 갱신 시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하고, 초과 요구는 거절 가능하다.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증액 후 1년 동안은 임대인이 추가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전세보증금을 낮춰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가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허위로 보증금을 낮춘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