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 살다 갑자기 목돈 필요할 때, 보증금 좀 줄여달라고 할 수 있을까?

전세 계약 기간 중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상황,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죠. 전세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묶여있는 상태라면 더욱 막막할 겁니다. 그럴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조금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물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경제사정의 변동' 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도 세금, 관리비 등의 부담 변화 또는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해 기존에 정했던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해 그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쌍방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래'에 대한 증감 청구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고, 요청 시점 이후의 보증금에 대해서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 중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증금 감액을 요청한다면, 남은 1년 계약 기간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만 감액 협의가 가능합니다.

물론 집주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서로에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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