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29

민사판례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 준 세입자,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민인 세입자분들 많으시죠? 특히 집주인이 부도라도 났다면 더욱 막막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줘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는 경우,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임차인(세입자)이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준 경우에도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즉,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항력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를 줬더라도 세입자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73766 판결)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간접점유 인정: 세입자가 직접 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전차인)을 통해 집을 점유하는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194조) 즉, 전차인이 집에 살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세입자는 간접점유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배신적 행위가 아닐 것: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를 주는 것은 집주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 하지만,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연락이 두절되는 등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배신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처럼, 집주인이 부도로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의 전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3. 전차인의 주민등록: 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세입자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194조, 제629조)

사례 요약:

이 사건에서 원고(세입자)는 집주인이 부도가 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에 살다가, 생업 때문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갔고, 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전대행위는 집주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전차인의 주민등록으로 원고의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를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집주인의 부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세입자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전세집,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세 놓으면 내 권리는 어떻게 될까? (전대차와 대항력)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집을 전대차해도 전차인이 적법하게 입주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되며,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차도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전세#전대차#대항력#배신적 행위

민사판례

전세계약 후 전세권 설정, 대항력은 유지될까?

이미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나중에 전세권 등기를 했더라도, 이후 경매로 전세권이 말소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전세계약#전입신고#대항력 유지#전세권 등기 말소

상담사례

전세집, 내가 안 살고 다른 사람이 살아도 내 권리는 지켜질까?

집주인 동의 하에 전차인이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치면, 원래 세입자도 전셋집에 살지 않아도 대항력을 유지하여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세#전대#대항력#집주인 동의

민사판례

전세권과 대항력, 둘 다 가질 수 있을까?

집에 전세권 설정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대항력도 갖춘 세입자가 경매로 집이 팔렸을 때, 전세금을 다 못 받았다면 남은 돈은 새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전세권#임차권(대항력)#동시인정#경매

상담사례

전세집, 나도 모르게 넘어갔다고? 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집주인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원래 전세 계약자의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

#전세#전차인#대항력#전입신고

상담사례

전대한 집도 내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 전대와 우선변제권에 대한 궁금증 해결!

집주인 동의 없는 전대차도 집주인과 연락두절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전대#우선변제권#대항력#특별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