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26

민사판례

전세계약서 위조 주장, 제대로 된 심리 없이 인정하면 안 돼요!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계약서 위조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어떤 점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원고)은 임차인(피고)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전세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법원이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제대로 판단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전세계약서 전체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장은 진짜지만 의사에 반해 날인되거나 도용된 것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단순히 임차인이 위조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전세계약서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증, 특히 처분문서의 경우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을 순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문서가 진짜 작성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형식적 증거력)를 먼저 확인하고, 그 후에 문서 내용의 신빙성(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세계약서에 임차인 명의의 인장이 찍혀 있었으므로, 원심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서 전체를 위조라고 주장하는지, 아니면 인장은 진짜지만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거나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등을 먼저 확인하고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2조 (서증의 진정성립) 서증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357조 (증거재판주의) 법원은 변론에 현출된 증거만을 가지고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며,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증거로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41914 판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결론

전세계약서 위조 주장이 있는 경우, 법원은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즉 진정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단순히 위조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조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전세계약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증거법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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