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계약서 위조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어떤 점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원고)은 임차인(피고)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전세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법원이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제대로 판단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전세계약서 전체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장은 진짜지만 의사에 반해 날인되거나 도용된 것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단순히 임차인이 위조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전세계약서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증, 특히 처분문서의 경우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을 순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문서가 진짜 작성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형식적 증거력)를 먼저 확인하고, 그 후에 문서 내용의 신빙성(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세계약서에 임차인 명의의 인장이 찍혀 있었으므로, 원심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서 전체를 위조라고 주장하는지, 아니면 인장은 진짜지만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거나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등을 먼저 확인하고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전세계약서 위조 주장이 있는 경우, 법원은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즉 진정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단순히 위조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조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전세계약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증거법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세계약서 위조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형식적 증거력(계약서 진위 여부) 판단 없이 계약서에 찍힌 도장만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증거법칙 위반이므로 상소를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조정으로 끝난 소송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문서가 위조나 변조된 것이라면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내용이 허위인 문서(무형위조)는 준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실제 전세 계약 없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담보를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 전세권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임대인은 근저당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전세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전세 기간 만료 후 근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세금 부담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가 낀 주택을 매도한 집주인들을 상대로,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에게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단순히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다투던 피고가 갑자기 진정성립을 인정했을 때, 법원은 그 이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허위 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외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