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乙씨의 억울한 사연, 들어보셨나요?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소송을 걸었는데 오히려 패소했다고 합니다. 乙씨는 집주인 甲씨와 전세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甲씨가 제출한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乙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세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甲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억울한 乙씨,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乙씨가 제출한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원이 '증거'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입니다. 乙씨처럼 계약서 위조를 주장할 때, 법원은 단순히 위조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진정성립이란, 해당 문서가 주장하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乙씨의 경우처럼 전세계약서에 乙씨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단순히 도장이 찍힌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乙씨가 자신의 의사로 도장을 찍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乙씨의 도장을 훔치거나 위조해서 찍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은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제대로 판단했을까요? 乙씨의 주장에 따르면, 법원은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위조의 증거가 없다"는 판단만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전세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증거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분문서(전세계약서와 같은 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내용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판단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41914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등 참조).
乙씨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소를 통해 법원이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제대로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다퉈볼 수 있습니다. 특히 乙씨는 법원이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9655 판결 등 참조).
억울하게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乙씨. 포기하지 않고 상소를 통해 다시 한번 정의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세입자(피고)가 전세계약서 위조를 주장했는데도 법원이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다투던 피고가 갑자기 진정성립을 인정했을 때, 법원은 그 이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상담사례
가짜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집주인은 전세권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돈을 빌려준 사람의 권리가 보호된다.
상담사례
경매 진행 중인 집에 전세 계약을 한 경우, 배당은 어려우나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사기죄 고소를 통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형사판례
세금 부담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가 낀 주택을 매도한 집주인들을 상대로,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에게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단순히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공인중개사는 중개하지 않은 계약서에 함부로 도장을 찍어주면 제3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