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전세 살면서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전세금을 올리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상황 말이에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전세권 변경등기입니다. 오늘은 전세권 변경등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권 변경등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기존 전세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고 이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전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는데 등기를 변경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전세권변경등기신청)
2. 전세권 변경등기, 언제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세권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3. 전세권 변경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전세권 변경등기는 전세권 설정자(집주인)와 전세권자(세입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집주인이 등기의무자, 세입자가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4. 전세권 변경등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5. 전세권 변경등기 vs 전세권 이전등기, 무엇이 다를까요?
전세권 변경등기는 기존 전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고, 전세권 이전등기는 전세권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올랐다면 전세권 변경등기를, 현재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을 넘겨주고 싶다면 전세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선례 6-320, 2001. 8. 23. 제정)
6. 전세권 변경등기에 대한 Q&A
Q: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올리고 다시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올려 변경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전세권 변경등기,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한다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전세금 또는 계약 기간 변경 시 필요한 전세권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시/군/구청(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은행(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수입증지), 등기소(변경계약서, 신분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제3자 승낙서/재판 등본, 위임장, 등기필정보)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등기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전세금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전세권 설정등기의 절차, 방법, 자주 묻는 질문(집/땅 분리 설정 가능 여부, 추가 설정 가능 여부, 타인 전세권 설정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권자(세입자)는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기록을 삭제하는 전세권 말소등기를 집주인과 협력하여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선행 전세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있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전세권 설정등기를 혼자 하려면 시/군/구청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명서류, 집주인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도면(일부 설정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해당자)를, 은행에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등기수입증지를, 그리고 전세권설정계약서, 위임장(해당자), 등기필정보를 준비해야 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불필요하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에서, 이미 계약기간이 끝나 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하며, 부동산 가압류 및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세금 회수를 시도해야 하고, 상가일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권 등기 설정 후 계약 기간 만료 시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조건 유지되지만, 집주인의 전세권 소멸 통고를 받으면 6개월 후 효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