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전세 계약 중 전세금이 오르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 변경 사항이 생기면 전세권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는 전세권 변경등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3.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위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전세권 변경등기를 진행하세요. 변경된 전세 계약 내용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전세권 설정등기를 혼자 하려면 시/군/구청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명서류, 집주인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도면(일부 설정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해당자)를, 은행에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등기수입증지를, 그리고 전세권설정계약서, 위임장(해당자), 등기필정보를 준비해야 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불필요하다.
생활법률
전세금 또는 계약 기간 변경 시 집주인과 전세권자가 공동으로 전세권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증액된 전세금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전세권 말소등기를 셀프로 하려면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해지증서, 판결 관련 서류, 위임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 상황에 맞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생활법률
전세금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전세권 설정등기의 절차, 방법, 자주 묻는 질문(집/땅 분리 설정 가능 여부, 추가 설정 가능 여부, 타인 전세권 설정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권자(세입자)는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기록을 삭제하는 전세권 말소등기를 집주인과 협력하여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선행 전세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있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에서, 이미 계약기간이 끝나 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하며, 부동산 가압류 및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세금 회수를 시도해야 하고, 상가일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