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전세권 변경등기,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제출서류 완벽 정리)

전세 계약 중 전세금이 오르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 변경 사항이 생기면 전세권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는 전세권 변경등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지방교육세 포함): 전세금 증액 시 증액된 금액의 1,000분의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기타 변경 시 건당 6,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받은 납부고지서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 후 받는 확인서입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기신청 수수료입니다. 등기소 또는 등기소 주변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 수수료는 등기 목적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변경등기는 3,000원 (서면 방문 시), 2,000원 (전자표준양식 이용 시), 1,000원 (전자신청 시)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조 및 제4의2조)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불필요: 전세권 변경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3.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 전세권변경 계약서: 변경된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의 신원 확인 서류입니다.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이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제출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제3자 승낙서 또는 재판 등본 (제3자 있는 경우): 전세권 변경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예: 다른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가 있는 경우 승낙서 또는 재판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등기예규 제551호)
  • 위임장 (해당자에 한함):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혼자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기의무자가 이전에 받았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

위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전세권 변경등기를 진행하세요. 변경된 전세 계약 내용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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