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돌려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전세권 말소등기입니다. 오늘은 전세권 말소등기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맺었던 전세 계약이 끝났으니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설정 기록을 지우는 절차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다른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전세권말소등기신청 참고)
전세권 말소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또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전세권 말소등기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는 전세권 말소등기를 꼭 확인하세요!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전세권 말소등기를 셀프로 하려면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해지증서, 판결 관련 서류, 위임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 상황에 맞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권 양도 후 전세 계약 종료 시, 일반적으로 주등기를 말소하지만, 양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부기등기만 말소해야 한다.
생활법률
전세금 또는 계약 기간 변경 시 집주인과 전세권자가 공동으로 전세권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증액된 전세금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권 양도 후에는 현재 전세권자(양수인)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청해야 하며, 원래 세입자(양도인)는 더 이상 전세권과 관련이 없다.
상담사례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우선하므로,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에서, 이미 계약기간이 끝나 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하며, 부동산 가압류 및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세금 회수를 시도해야 하고, 상가일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