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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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말소등기,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돌려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전세권 말소등기입니다. 오늘은 전세권 말소등기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맺었던 전세 계약이 끝났으니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설정 기록을 지우는 절차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다른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이 등기를 하게 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전세권말소등기신청 참고)

왜 해야 할까요? 내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절차!

전세권 말소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또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언제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전세권 말소등기가 필요합니다.

  • 계약 기간 만료: 정해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민법 제312조제4항)
  • 합의 해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했을 때 (민법 제543조)
  • 전세권자의 의무 불이행: 전세권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민법 제311조제1항)
  • 집이 멸실된 경우: 화재 등으로 집이 없어졌을 때 (민법 제314조제1항)
  • 기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정한 소멸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등기법 제54조), 혼동 (민법 제191조제1항),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제2항) 등

누가 신청하나요?

  •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세입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등기소 방문: 집주인과 세입자 (또는 대리인)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사무원이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 온라인 신청: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 유형에 한정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중요한 판례 소개

  • 이전 세입자의 전세권 말소등기가 안되어 있다면? 이전 세입자의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선례 7-268)
  • 가압류된 전세권을 말소하려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선례 4-450)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는 전세권 말소등기를 꼭 확인하세요!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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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계약 만료#전세금 반환#부동산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