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전세 계약, 잘 마무리하셨나요? 이제 중요한 마지막 단계, 바로 전세권 설정등기가 남아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정리해봤으니, 이 글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하세요.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지방교육세 포함): 전세금액 × 0.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액 × 2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하세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면 (해당자에 한함): 부동산의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필요합니다. 등기선례 8-88에 따라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에서 발급받거나 직접 그려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만 발급 가능한 경우가 많아 직접 그리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2. 등기소/온라인에서 준비할 서류
3.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4. 전세 계약 관련 서류
자, 이제 전세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마무리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전세금 또는 계약 기간 변경 시 필요한 전세권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시/군/구청(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은행(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수입증지), 등기소(변경계약서, 신분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제3자 승낙서/재판 등본, 위임장, 등기필정보)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등기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전세권 말소등기를 셀프로 하려면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해지증서, 판결 관련 서류, 위임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 상황에 맞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생활법률
전세금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전세권 설정등기의 절차, 방법, 자주 묻는 질문(집/땅 분리 설정 가능 여부, 추가 설정 가능 여부, 타인 전세권 설정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생활법률
전세금 또는 계약 기간 변경 시 집주인과 전세권자가 공동으로 전세권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증액된 전세금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에서, 이미 계약기간이 끝나 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하며, 부동산 가압류 및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세금 회수를 시도해야 하고, 상가일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수인의 소유권을 공식화하는 절차이고,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이며, 각각 필요 서류와 비용, 신청 기한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