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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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필요서류 완벽 정리!

전세 계약, 잘 마무리하셨나요? 이제 중요한 마지막 단계, 바로 전세권 설정등기가 남아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정리해봤으니, 이 글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하세요.

  •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지방교육세 포함): 전세금액 × 0.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액 × 2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하세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면 (해당자에 한함): 부동산의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필요합니다. 등기선례 8-88에 따라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에서 발급받거나 직접 그려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만 발급 가능한 경우가 많아 직접 그리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2. 등기소/온라인에서 준비할 서류

  • 등기권리자(세입자)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를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발급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 법인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법인) 등 입니다.
  • 등기의무자(집주인) 서류:
    • 인감증명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다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제출 가능)

3.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로 납부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기신청 수수료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등기소 또는 등기소 주변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금액은 신청방법에 따라 10,000원(전자신청), 13,000원(전자표준양식 방문신청), 15,000원(서면방문신청) 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조, 제4의2조) 전세권 설정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4. 전세 계약 관련 서류

  • 전세권설정계약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위임장 (해당자에 한함):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 혼자 신청할 경우 필요합니다.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 등기 후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

자, 이제 전세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마무리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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