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권 부기등기, 따로 지울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등기부등본에 남아있는 전세권 부기등기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지웠는데, 이전된 내역이 부기등기로 남아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전세권 부기등기만 따로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집주인 A씨는 B씨와 2년짜리 전세 계약을 맺고, B씨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 후 B씨는 C씨에게 전세권을 넘기면서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를 했습니다. 이제 전세 기간이 끝나 A씨는 B씨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만 따로 지울 수 있을까요?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붙어있는 추가적인 등기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등기가 없어지면 부기등기도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부기등기만 지워달라고 소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판결). 즉, 전세권 설정 등기(주등기)를 말소하면,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도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다만, 전세권 자체는 유효하지만, 전세권 이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 이전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만 따로 지워달라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퉈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A씨의 경우처럼 전세권 이전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주등기)를 말소하면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도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따라서 부기등기만 따로 지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전세권 이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잘 판단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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