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등기부등본에 남아있는 전세권 부기등기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지웠는데, 이전된 내역이 부기등기로 남아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전세권 부기등기만 따로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집주인 A씨는 B씨와 2년짜리 전세 계약을 맺고, B씨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 후 B씨는 C씨에게 전세권을 넘기면서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를 했습니다. 이제 전세 기간이 끝나 A씨는 B씨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만 따로 지울 수 있을까요?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붙어있는 추가적인 등기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등기가 없어지면 부기등기도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부기등기만 지워달라고 소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판결). 즉, 전세권 설정 등기(주등기)를 말소하면,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도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다만, 전세권 자체는 유효하지만, 전세권 이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 이전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만 따로 지워달라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퉈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A씨의 경우처럼 전세권 이전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주등기)를 말소하면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도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따라서 부기등기만 따로 지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전세권 이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잘 판단해야겠죠?
상담사례
전세권 양도 후 전세 계약 종료 시, 일반적으로 주등기를 말소하지만, 양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부기등기만 말소해야 한다.
생활법률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권자(세입자)는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기록을 삭제하는 전세권 말소등기를 집주인과 협력하여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선행 전세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있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전세권 양도 후에는 현재 전세권자(양수인)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청해야 하며, 원래 세입자(양도인)는 더 이상 전세권과 관련이 없다.
상담사례
부동산 근저당권을 상환했으면 현재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신청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말소된다.
민사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면, 그에 종속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따로 말소소송을 할 필요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함께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만을 대상으로 한 말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도 소멸되어 전세권 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