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 끝났는데 등기는 어떻게 지울까요? (주등기 vs 부기등기)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되어 있다면 단순히 집을 비워주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도 깔끔하게 지워야 하죠! 전세권 양도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등기 말소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권 양도 후 전세 계약 만료 시 어떤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지,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건물주 甲은 세입자 乙과 2013년 3월 1일, 3억 원에 2년짜리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乙은 입주와 동시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乙은 전세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라 丙 명의로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2년 후,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甲은 乙에게 3억 원을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했지만, 乙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甲은 전세권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甲은 乙 명의의 주등기를 말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丙 명의의 부기등기를 말소해야 할까요?

해결책:

이런 상황에서 어떤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가합5094 판결에 따르면,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된 것입니다. 즉,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도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주등기의 말소만 청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乙이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양도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전세권 자체는 유효하지만, 양도(이전)만 무효이기 때문에 부기등기만 말소해야 합니다. 즉, 乙 명의의 주등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丙 명의의 부기등기만 삭제되는 것입니다.

결론:

  • 일반적인 경우 (전세계약 만료): 乙 명의의 주등기를 대상으로 전세권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 (전세권 양도가 무효인 경우): 丙 명의의 부기등기를 대상으로 전세권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전세권 말소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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