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계약 끝났는데, 전세권 말소는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까요? (전세권 양도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전세권 말소는 누구에게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특히 전세권이 양도된 경우라면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권 양도 후 말소등기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건물주 甲은 乙과 2013년 3월 1일에 전세금 3억 원, 2년 계약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乙은 입주하면서 3월 2일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고, 丙 명의로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전세 기간이 끝나 甲은 3억 원을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甲은 乙과 丙 중 누구에게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해설: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보통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를 합니다. 이 부기등기는 단순히 기존 전세권의 승계를 등기부에 표시하는 것일 뿐,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는 현재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양수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이미 전세권을 넘겼기 때문에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만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 적격이 없다(대구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가합5094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甲은 전세권 양도인인 乙이 아닌, 양수인인 丙을 상대로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세권 양도와 부기등기가 있었다면, 현재 전세권자는 丙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11조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민법 제317조 (전세권의 양도 등) ** 전세권은 양도하거나 그 존속기간내에서 타인에게 전전세할 수 있다.

전세권 말소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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