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전세권 말소는 누구에게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특히 전세권이 양도된 경우라면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권 양도 후 말소등기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건물주 甲은 乙과 2013년 3월 1일에 전세금 3억 원, 2년 계약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乙은 입주하면서 3월 2일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고, 丙 명의로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전세 기간이 끝나 甲은 3억 원을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甲은 乙과 丙 중 누구에게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해설: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보통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를 합니다. 이 부기등기는 단순히 기존 전세권의 승계를 등기부에 표시하는 것일 뿐,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는 현재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양수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이미 전세권을 넘겼기 때문에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만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 적격이 없다(대구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가합5094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甲은 전세권 양도인인 乙이 아닌, 양수인인 丙을 상대로 전세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세권 양도와 부기등기가 있었다면, 현재 전세권자는 丙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전세권 말소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사례
전세권 양도 후 전세 계약 종료 시, 일반적으로 주등기를 말소하지만, 양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부기등기만 말소해야 한다.
생활법률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권자(세입자)는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기록을 삭제하는 전세권 말소등기를 집주인과 협력하여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선행 전세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있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을 돌려줬더라도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으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따라서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낼 필요가 없다.
생활법률
전세권 말소등기를 셀프로 하려면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해지증서, 판결 관련 서류, 위임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 상황에 맞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 별도로 양도 가능하며, 사례의 민수처럼 채권 양수인은 전세권 등기 없이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과 그에 붙은 저당권은 자동으로 없어지며, 집주인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하지 않았다면 원래 전세권자에게만 전세금을 돌려주면 된다. 저당권자는 전세금을 직접 받을 권리가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