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면서 등기까지 하면 더 안전할 것 같아 전세권 설정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전세권 설정 전에 다른 권리 (예: 근저당권)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권 설정하면서 기존에 힘들게 확보한 대항력이 날아가 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걱정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甲)는 2015년 10월 27일 영희(乙)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도 해서 대항력도 갖췄죠. 그런데 더 확실하게 하려고 2016년 5월 2일 전세권 설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영희는 2015년 12월 24일 민수(丙)에게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결국 민수가 돈을 못 받자 경매를 신청했고, 2016년 9월 2일 돌이(丁)가 그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권은 경매로 사라지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은 유지될까요?
정답은 "대항력은 유지된다"입니다.
철수는 전세권 설정 전에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전세계약서상)를 통해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후에 전세권 설정을 했다고 해서 이 대항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은 기존 대항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지, 대체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전세권 설정 이전에 갖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0552 판결).
관련 법 조항:
즉, 철수는 돌이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고, 돌이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을 경매에 넣어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으로 더 안전해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기존 대항력을 잃을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 이제 안심하세요!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 후에도 주민등록을 옮기면 임대차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유지가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이미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나중에 전세권 등기를 했더라도, 이후 경매로 전세권이 말소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상담사례
전/월세 계약 시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잠깐이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지고,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이전 대항력은 회복되지 않으므로, 전세 계약 기간 중 주소 이전 시 대항력 유지 방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만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경매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전세금 일부 미납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면 전세금 전액에 대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전세금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