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빚 때문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소액보증금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그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보증금, 무조건 다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흔히들 소액보증금은 경매에서 무조건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소액보증금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한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로 제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입니다. 단순히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가액'의 정확한 의미: 실제 배당 가능한 금액
대법원은 '주택가액'이란 단순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대금에 입찰보증금의 이자, 몰수된 입찰보증금 등을 더하고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경매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실제로 세입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자!
만약, 낙찰대금이 2억 원이고, 입찰보증금 이자가 100만 원, 집행비용이 500만 원이라면, '주택가액'은 2억 + 100만 - 500만 = 1억 9,6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한도는 1억 9,600만 원의 2분의 1인 9,8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액보증금이 1억 원인 세입자는 9,800만 원까지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200만 원은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일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또 핵심!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집주인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기본이며, 필요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최대한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경매된 집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은 우선변제권에 따라 주택가액(낙찰가+@-집행비용)의 절반까지 보장되며, 낙찰가만으로는 보증금 전액 반환 여부를 알 수 없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조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추고 첫 번째 경매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은 첫 경매일까지만 집에 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재경매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이 집이 경매될 경우,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상담사례
깡통전세 발생 시, 소액보증금 세입자는 일부 금액(우선변제금)을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받는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경매 낙찰가가 아닌 배당 가능한 금액의 절반을 여러 소액임차인이 나눠 갖는 금액이며, 지역과 근저당 설정 시점에 따라 보증금 한도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