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특히 목돈이 들어간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실 텐데요.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다른 빚보다 먼저 내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빚 때문에 집이 넘어가더라도 최소한의 보증금은 지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액은 주기적으로 변동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 제8조의2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① 전입신고를 하고 ②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갖춰야 하고, 경매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후단)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집이 매매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4항 및 제8조제2항)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지역별로 정해져 있으며, 주택 가격의 절반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세요!
상담사례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지역별로 최대 5천만원~1억원까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를 활용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지역별 보증금 기준(서울 1억/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천만/광역시 등 6천만/기타 5천만) 이하 세입자에게 경매 시 최대 3400만~17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권리이며, 대항력(전입신고 및 실거주)을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갖춰야 한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경매 낙찰가가 아닌 배당 가능한 금액의 절반을 여러 소액임차인이 나눠 갖는 금액이며, 지역과 근저당 설정 시점에 따라 보증금 한도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상가 건물 경매 시, 소액임차인은 입점 및 사업자등록 완료 후 지역별 보증금 기준액 이하일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배당일까지 전입신고와 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초기 계약 시 최우선변제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후 보증금을 줄여 기준을 충족하면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 감액이 진짜 계약이어야 하며 허위일 경우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