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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걱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전세 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돈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들 많으시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입니다. 하지만 여러 소액임차인이 있을 경우 배당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배당받는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핵심 질문: 배당 기준이 되는 '주택가액'은 무엇일까?

여러 소액임차인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택가액'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경매로 낙찰된 금액일까요? 아니면 경매 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되는 금액일까요?

대법원 판례가 답을 알려줍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8974 판결)

'주택가액'이란 단순히 낙찰대금이 아니라, 낙찰대금에 **입찰보증금에 대한 이자, 몰수된 입찰보증금(재매각의 경우)**을 더하고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 실제 배당되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은 얼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보증금 기준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 서울특별시: 보증금 1억원 이하, 최대 3,4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최대 2,700만원
  • 광역시, 세종시 등: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최대 2,000만원
  • 그 외 지역: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최대 1,700만원

주의사항!

이 기준은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근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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