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분들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며, 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甲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채권이 있었습니다. 甲은 乙에게 5,000만원의 전세금을 받고 미등기 전세를 내준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甲에게 돈을 받는 대신, 甲이 乙에게 받을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乙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乙 역시 甲이 이를 인정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乙이 丙에게 집을 팔면서 저의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받았고, 저는 甲과의 전세계약 만기일에 丙에게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丙은 "甲이 집을 비워줘야 준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甲은 전세 계약 당시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빼고, 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丙을 대신해서 甲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집이 비워지면 丙에게 전세금 5,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전세금을 친구에게 담보로 양도했다가 돈을 갚았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여, 친구의 동의를 얻은 전세금 양도 철회 통지를 집주인에게 해야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복잡한 상황에 처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 별도로 양도 가능하며, 사례의 민수처럼 채권 양수인은 전세권 등기 없이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이라도, 집주인이 바뀌고 새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약속했더라도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금 미반환시,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다면 이행제공 후 법원에 경매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세 등을 내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미납금을 빼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세입자의 빚 때문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채권자가 전세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다른 빚과 상관없이 채권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세입자가 집에 손상을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상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