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금 돌려받기,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 내 이야기 공유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분들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며, 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甲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채권이 있었습니다. 甲은 乙에게 5,000만원의 전세금을 받고 미등기 전세를 내준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甲에게 돈을 받는 대신, 甲이 乙에게 받을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乙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乙 역시 甲이 이를 인정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乙이 丙에게 집을 팔면서 저의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받았고, 저는 甲과의 전세계약 만기일에 丙에게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丙은 "甲이 집을 비워줘야 준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甲은 전세 계약 당시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빼고, 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나: 甲에게 5,000만원 채권을 가짐
  • 甲: 乙에게 전세금 5,000만원을 받고 미등기 전세를 내줌
  • 나: 甲의 乙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음 (乙도 인지)
  • 乙: 丙에게 집을 팔면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받음
  • 나: 丙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丙은 甲이 집을 비워줘야 준다고 함

법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차주택의 양수인(丙)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丙은 乙의 의무를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08다39663): 매매 과정에서 전세금을 공제하기로 한 것은 이행인수로 해석됩니다. 즉, 丙은 乙에게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저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 판례 (1976다1184): 전세금 반환 의무는 세입자의 집 명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甲이 집을 비워줘야 丙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깁니다.
  • 대법원 판례 (88다카4253,4260): 저는 丙의 채권자로서 丙의 건물명도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丙을 대신하여 甲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丙을 대신해서 甲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집이 비워지면 丙에게 전세금 5,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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