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때, 경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사 철이 다가오면서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 많으시죠? 전세 계약 기간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사례: 4년 전, 을은 갑 소유의 집에 5,000만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을은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갑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을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 즉 경매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집주인 갑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을은 집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바로 **민법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전세 목적물(전세로 살던 집)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이행제공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행제공"**입니다. 이는 전세권자인 을이 집주인 갑에게 "집을 비워주고 전세권 등기를 말소해 줄 테니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법적으로 전세권자의 집 반환 의무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그리고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17조). 쉽게 말해, "나도 내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되었으니 당신도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을 서로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행제공을 하지 않으면 경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7.4.13, 자, 77마90 결정 참조)

정리하자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두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신청 전에 반드시 이행제공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전세 계약 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권 설정을 통해 안전하게 전세금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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