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때,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경매 가능할까요? 🏠💸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바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답은 "아니오" 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마치 집에 계속 살고 있는 것처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경매청구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말 그대로 '등기'일 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집을 경매에 넘기려면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받은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해야 비로소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0조)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안전장치이지, 경매를 위한 직접적인 열쇠는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려면, 별도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야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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