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27

민사판례

전세금 있다고 월세 안 내도 될까요? 🙅‍♀️🙅‍♂️

월세 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전세금도 있는데, 월세 좀 밀려도 괜찮지 않을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 전세금이 있다고 해서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례: 한 회사가 사무실을 임대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임차인 측은 "전세금이 있으니, 그걸로 월세를 충당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전세금(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줄 때까지 발생하는 월세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계약 종료 후에도 집을 비우지 않고 계속 거주한다면, 전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월세를 계속 내야 한다는 것이죠.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월세를 연체하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618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민법 제633조 (차임지급시기) 차임은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한다. 약정이 없으면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그 사용이익의 시기에 지급하여야 한다.
  •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핵심 정리: 전세금은 월세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전세금이 있다고 해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잘 숙지하고, 월세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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