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줄 때,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세금에서 빼고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법적으로도 그럴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자세한 설명:
전세금은 단순히 집을 빌려 쓰는 대가가 아니라,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줄 때, 밀린 월세, 관리비, 수리비 등이 있다면 집주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 전세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등)
그러나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세금에서 돈을 빼고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에서 얼마를 공제할 것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밀린 월세나 관리비가 얼마인지, 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등)
결론:
전세금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지만, 집주인은 공제할 금액의 발생 사유와 액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밀린 금액이 없거나 이미 지불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꼼꼼한 관리와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세 등을 내지 않았을 경우, 집주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미납금을 빼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고, 그 월세에 대한 압류가 걸려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줄 때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이전 주인에게 밀린 월세나 관리비는 새로운 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당연히 빼고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주인으로부터 밀린 월세에 대한 권리를 새 주인이 정식으로 넘겨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연체 차임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빼갈 수는 없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계약 종료 전이라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끝났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미납된 월세(연체차임)를 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