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2.05

민사판례

전세금 돌려줘! 근데 등기 말소 서류는 어디있어?

전세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죠. 그런데 세입자가 집을 비워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전세금 반환과 등기 말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집을 비워줬습니다. 그런데 B씨는 "전세 계약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줬으니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라고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 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A씨의 요구는 정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집을 돌려받고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17조, 제741조). 즉, 서로 주고받아야 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죠. 세입자가 집을 비워줬더라도 등기 말소 서류를 주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부당하게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1250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은 집과 등기 말소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집을 비웠어도 등기 말소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 이자를 부당이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전세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챙겨서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는 센스,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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