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낙찰됐는데, 전세금 못 돌려받았어요! 내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마음고생 많으시죠? 경매에서 내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막상 배당을 받아보니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더 이상 새 집주인(경락인)에게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비록 경매에서 전세금 전액에 대한 배당을 요구했더라도, 실제로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하더라도,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낙찰자가 생겼더라도 남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새 집주인에게 계속해서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경매 절차에서 전세금 전액에 대한 배당을 요구했지만 일부만 배당받았다면, 낙담하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남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기존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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