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마음고생 많으시죠? 경매에서 내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막상 배당을 받아보니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더 이상 새 집주인(경락인)에게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비록 경매에서 전세금 전액에 대한 배당을 요구했더라도, 실제로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하더라도,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낙찰자가 생겼더라도 남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새 집주인에게 계속해서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경매 절차에서 전세금 전액에 대한 배당을 요구했지만 일부만 배당받았다면, 낙담하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남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기존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전세권을 설정했거나 경매 배당에서 전세금 일부를 받았더라도,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다 못 받은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하고 집을 비워줄 때까지 살 수 있지만, 그 후에 또 경매가 진행되면 남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 후 첫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으나 전액 배당받지 못했더라도, 전세권은 소멸되어 다른 경매에서 동일한 전세권으로 다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세입자는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취소해도 대항력은 유지되어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첫 경매에서 배당요구 후 취소하면 두 번째 경매에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전세금을 전액 배당받기 전 배당이의 소송으로 배당이 지연될 경우, 세입자는 배당금을 완전히 수령할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 후 경매 시, 임차인 배당요구와 별도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해야 전세권이 소멸되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