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나요? 혹시 전세금 일부를 배당받았다고 해서 남은 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나요? 이번 판례를 통해 그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와 전세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B씨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제공했고,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A씨는 전세권 설정까지 해두었기 때문에 경매에서 배당을 받았지만,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 C씨는 A씨에게 남은 전세금을 줄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남은 돈을 다 받을 때까지는 집에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대항력)와 경매 대금에서 먼저 배당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A씨는 전세권 설정을 통해 배당을 받았지만,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 행사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A씨가 배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A씨는 남은 전세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세금 일부를 배당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경매로 낙찰되어도 전세금을 전액 못 받았다면 낙찰자에게 남은 금액을 요구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 신청을 못 했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다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에 계속 살 수 있고, 반환을 요구하여 받아낼 수 있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금을 전액 배당받기 전 배당이의 소송으로 배당이 지연될 경우, 세입자는 배당금을 완전히 수령할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세입자는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취소해도 대항력은 유지되어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첫 경매에서 배당요구 후 취소하면 두 번째 경매에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우선변제권이 행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