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어떨까요? 당장 돈을 떼일 걱정부터 앞설 겁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와 전세 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씨는 다른 사람 C씨에게 그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B씨는 당황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A씨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B씨는 근저당권자 C씨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배임죄일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례에서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줌으로써 B씨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90.4.24. 선고 89도2281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된다.
결론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몰래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건물 가치가 전세금과 근저당 설정 금액의 합보다 낮을 경우 집주인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전세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한 집주인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집값과 다른 빚을 고려했을 때 전세권자의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담보 가치가 남아있다면 배임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임대인이 임차인과 소유권 취득 후 알려주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인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권 설정을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자기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약속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빚 담보로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나중에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주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정산이 끝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완전히 넘어갔고, 채무자는 단지 채권자의 호의로 환매권만 가진 것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