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28

형사판례

전세금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 설정? 배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어떨까요? 당장 돈을 떼일 걱정부터 앞설 겁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와 전세 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씨는 다른 사람 C씨에게 그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B씨는 당황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A씨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B씨는 근저당권자 C씨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배임죄일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례에서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줌으로써 B씨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0.4.24. 선고 89도2281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된다.

결론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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