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2206
선고일자:
1993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배임죄의 성부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위 등기 경료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대법원 1990.4.24. 선고 89도2281 판결(공1990,119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7.8. 선고 93노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배임 및 사기의 각 공소사실(범죄 인식 포함)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배임죄에 있어서의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지고 또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상담사례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몰래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건물 가치가 전세금과 근저당 설정 금액의 합보다 낮을 경우 집주인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전세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한 집주인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집값과 다른 빚을 고려했을 때 전세권자의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담보 가치가 남아있다면 배임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임대인이 임차인과 소유권 취득 후 알려주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인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권 설정을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자기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약속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빚 담보로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나중에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주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정산이 끝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완전히 넘어갔고, 채무자는 단지 채권자의 호의로 환매권만 가진 것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