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특히 근저당 설정된 집에 들어갈 땐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죠. 특히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보증금을 낮춰서 계약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처음엔 집주인이 근저당을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근저당을 갚지 않았어요. 결국 근저당은 그대로 두고, 전세보증금을 낮춰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매가 진행되면 제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임차인 보호,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보증금이 높아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을 낮춰서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입니다.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기 위해 계약을 했고, 정당하게 보증금을 낮췄다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소액임차인 지위를 얻기 위해, 즉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보증금을 낮춘 것이라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근저당권자 등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낮췄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처음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 금액 및 요건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전세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전세보증금을 낮춰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가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허위로 보증금을 낮춘 경우는 예외다.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이 변동된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 여부는 '경매 배당 시점'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을 빌리는 경우, 단순히 소액임차인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집을 빌린 후 보증금을 줄여 소액임차인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초기 계약 시 최우선변제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후 보증금을 줄여 기준을 충족하면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 감액이 진짜 계약이어야 하며 허위일 경우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 자격은 최초 계약 시점이 아닌 경매 배당 시점의 전세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중 전세금 변동에 따라 자격 획득/상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옛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도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