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양도받을 때, 혹시 '우선변제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인데요, 오늘은 전세집을 양도받은 경우에도 이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새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양도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원래 세입자가 가지고 있던 우선변제권은 새 세입자에게도 넘어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넘어갑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전세집 양도 후에도 새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세 계약을 양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점유 승계: 새 세입자가 실제로 해당 전세집에 거주해야 합니다.
빠른 전입신고: 이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고,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이 끊긴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새 세입자는 이전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8조 제1항)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즉,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전세 계약을 양도받을 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빠르게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전세금을 보호받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임차권을 양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이전 세입자의 우선변제권도 함께 승계되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상담사례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은 승계되지 않아 후순위 배당으로 전세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전대차 계약을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경매 시 전세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집주인과 땅주인이 달라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에 따라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전/월세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수이며, 무단 양도 시 계약 해지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상가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가능)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전입신고를 빨리하면 전전세 세입자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