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상황이죠. 오늘은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와 전세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B씨가 사망하고, B씨의 자녀 C씨에게 집이 증여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누구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까요? 혹시 B씨의 상속인들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정답은 새로운 집주인 C씨입니다.
법적으로,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춘 후 집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가는 것이죠. 마치 집과 보증금 반환 의무가 한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춘 후 집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집주인이 그 의무를 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A씨는 이전 집주인 B씨의 상속인이 아닌, 새로운 집주인 C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B씨의 상속인들은 B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만, 이미 C씨에게 넘어간 집과 관련된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전셋집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은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해서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된 집이 팔리면 세입자 동의 없이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이 되고, 이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에서 벗어난다. 단,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이 팔렸다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원치 않으면 집 매매 사실 인지 후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고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중 집이 팔리면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전 집주인은 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상담사례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므로,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새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실거주로 대항력을 갖춘 후 집주인이 바뀌면, 이후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