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번호:

95다35616

선고일자:

1996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는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있는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 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이상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 할 것이고, 그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에 우선하는 다른 권리자가 있다고 하여 양수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공1987, 632),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324 판결(공1993하, 2293),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공1994상, 1175),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공1995하, 2218)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5. 7. 5. 선고 95나44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판단유탈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1심 7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4. 10. 25.자 준비서면에서 주택의 임차인이 그 양수인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는 등으로 제3자에게 완전한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승계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이상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 할 것이고, 원고에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다고 하여 그 지위의 승계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양수인이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라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집주인 바뀌어도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 - 임차인의 대항력

집을 산 사람이 아직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집을 빌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집을 판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임차권#매매계약 해제

상담사례

전세 계약했는데, 집주인 집이 날아갔어요! 😱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마친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대항력을 통해 보호받으며,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집주인 변경#대항력

상담사례

전세집 주인 바뀌고 이사 가도 괜찮을까요? 대항력 걱정 끝!

전입신고를 마친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이사 후에도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사 후 새로운 소유권/근저당 설정에는 대항력이 없다.

#전세#집주인 변경#이사#대항력

상담사례

집주인 바뀌었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대차와 대항력 이야기

집주인 동의 하에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여,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금#전대차#대항력#전입신고

상담사례

전세집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대항력 있는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집주인 변경#대항력#보증금 반환

민사판례

전세금 돌려받을 걱정, 집주인 바뀌어도 안심하세요!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대주택이 새 주인에게 넘어가면, 원래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사라지고 새 주인이 그 의무를 떠안게 됩니다. 즉, 원래 집주인은 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없습니다.

#대항력#임차주택 양도#임대보증금 반환 채무#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