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전시·사변 등 비상시 민방위 위반,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 민방위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비상시에는 민방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1. 민방위 편성 관련 위반

민방위 편성과 관련된 신고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7조제2호, 제39조제1항제2호).

어떤 신고를 해야 할까요?

  •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제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 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1항 단서). 이미 제외된 사람이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직장 민방위대 대장은 소속 대원 중 퇴직하거나 새로 편입된 사람이 있는 경우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2항).

  •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 해체,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직장 민방위대 대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4항).

  •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 직장의 장은 해당 직원이 민방위 관련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 그 직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5항).

2.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위반

  •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방해: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8조, 제39조제1항제3호).

  • 교육훈련 시 명령 불복종: 민방위 교육훈련 중에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종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8조, 제39조제1항제3호).

3. 민방위 동원 관련 위반

  • 동원 명령 불응: 민방위 동원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6조제1호, 제39조제1항제4호).

  • 민방위 수행 시 명령 불복종: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대장의 수행상의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종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6조제2호, 제39조제1항제4호).

위반 사항들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민방위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비상시에는 당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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