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거쳐 가는 민방위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규정들,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교육 시간은 얼마나 될까?
기본적으로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전단). 하지만 실제 교육 시간은 훨씬 짧으니 안심하세요!
민방위 대장, 기술지원 대원, 지원(여성) 대원, 일반 주민의 교육 시간은 위 표를 참고해주세요. 간부, 기술 및 기능 요원은 필요에 따라 교육 기간이 연장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후단).
2. 교육 종류는 뭐가 있을까?
3. 본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본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면 보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7항). 보충교육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최대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가 주어집니다.
4.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까? (면제)
네,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특히, 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에 4시간 이상 참여하면 민방위 교육이 면제될 수 있고, 참여 시간에 따라 다음 연도 교육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교육) 120쪽)
면제를 받으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면제 사유가 소멸되면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단, 해당 연도 교육 면제자는 면제 사유가 소멸되어도 해당 연도 교육은 면제됩니다. (2024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교육) 121쪽)
5. 교육 날짜를 미룰 수 있을까? (유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
유예를 받으려면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교육 시작 1시간 전까지(간부, 기술 및 기능 요원은 소집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유예 사유가 소멸되면 교육 의무가 다시 부과됩니다. (2024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교육) 123쪽)
6. 회사에서 민방위 교육 때문에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될까?
고용주는 민방위 교육 참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6조제3호).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민방위-교육·훈련) 또는 2024년도 민방위 업무 지침(교육)을 참고해 주세요.
생활법률
예비군 5~6년차 동원미지정자는 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 12시간(상/하반기 각 6시간) 등 총 160시간의 지역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며, 불참 시 최대 3회 보충 기회 후 고발되고, 직장/학교의 불이익 제공은 불법입니다.
생활법률
민방위는 전쟁, 재난 등 위급상황에서 20~40세(비상시 50세까지) 남성을 중심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이며, 평시에는 시설 관리 및 훈련, 비상시에는 대피, 구조, 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예외 대상이 있으나 17세 이상 남녀는 지원 참여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은 '연기(일시적 미룸, 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보류(특정 직업/신분, 면제 또는 일부 면제)' 제도를 통해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각각 대상, 사유, 신청 방법, 기간이 다르다.
생활법률
전시·사변 등 비상시 민방위 편성(신고), 교육·훈련, 동원 관련 규정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전쟁, 재난 등 비상시 민방위 동원령이 발령되면 대원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시 유예 가능하고, 동원 종료 시 해제되며, 고용주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생활법률
2024년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며, 병장 125만원, 상등병 100만원, 일등병 80만원, 이등병 64만원의 봉급을 받는다. (단, 특정 상황에 따라 복무기간은 증감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