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지만, 자세히 알기는 어려운 민방위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전쟁이나 재난 발생 시 나와 내 가족, 우리 동네를 지키는 중요한 활동이니 함께 알아볼까요?
1. 민방위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전쟁, 재난 등 위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민방위'라고 합니다. 폭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공 활동, 재난 시 구조 및 복구, 필요시 군사 작전 지원까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조제1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민방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2. 민방위대, 무슨 일을 할까요?
민방위 활동을 위해 지역 또는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가 조직됩니다. 평상시와 위급상황 시 하는 일이 다른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 평상시
(2) 위급상황 발생 시
3. 누가 민방위대가 되나요?
기본적으로 20세~40세의 대한민국 남성은 민방위대 편입 대상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본문) 하지만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는 50세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3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단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4. 민방위대, 지원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7세 이상 남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지역 민방위대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장 민방위대는 직장에 신청하면 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지원 후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편성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민방위는 나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생활법률
민방위대는 지역/직장 기반으로 편성·운영되며, 소규모는 통합, 인접 시 연합으로 운영되고, 편입·이동·제외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생활법률
전쟁, 재난 등 비상시 민방위 동원령이 발령되면 대원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시 유예 가능하고, 동원 종료 시 해제되며, 고용주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생활법률
2024년 민방위 훈련은 연차별 1~4시간 사이버/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되며, 불참 시 보충교육 후 과태료 부과, 면제/유예 사유와 신청방법 확인 필수이며, 고용주는 훈련 참여로 불이익 줄 수 없음.
생활법률
민방위 훈련 및 동원 참여 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실비와 중장비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상/사망 시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 및 치료, 휴업보상금, 재해보상금(사망/장애)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전시·사변 등 비상시 민방위 편성(신고), 교육·훈련, 동원 관련 규정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예비군은 거주지 기반의 지역예비군, 직장 기반의 직장예비군, 대학 재학생/교직원 대상의 대학 직장예비군, 그리고 동원위주부대 직책 수행을 위한 비상근예비군으로 편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