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지만, 자세히는 잘 모르는 민방위 동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나 재난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으로서 어떤 의무가 있는지, 민방위 동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1. 민방위 동원, 왜 필요할까요?
민방위 동원은 전쟁,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1항 전단). 전면전, 국지전, 공습, 화생방전 뿐만 아니라 무장공비 침투, 자연재해, 대형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동원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
2. 누가 동원을 명령하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 사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동원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동원 명령 후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1항)
3. 동원 명령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동원 시기, 지역, 대상, 사유, 행동 요령 등을 명확히 밝혀 민방위 대장에게 동원 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방송, 신문, 게시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고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단,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 공고 없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 민방위 대장은 사이렌, 전화, 확성기, 서면 통지,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대원들에게 동원령을 전달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4. 동원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명령에 따라 민방위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4항) 이는 국민의 의무이며, 위급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5. 동원을 미룰 수도 있나요?
장애,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원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3항) 유예를 원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민방위 대장을 거쳐 동원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본문)
6. 동원 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동원 사유가 해소되면 동원권자는 해제 시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동원을 해제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5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해제 명령은 동원 명령과 같은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7. 민방위 동원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는 민방위 동원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동원 기간을 휴무로 처리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6조제3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방위 동원,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민방위 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전시·사변 등 비상시 민방위 편성(신고), 교육·훈련, 동원 관련 규정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민방위는 전쟁, 재난 등 위급상황에서 20~40세(비상시 50세까지) 남성을 중심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이며, 평시에는 시설 관리 및 훈련, 비상시에는 대피, 구조, 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예외 대상이 있으나 17세 이상 남녀는 지원 참여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민방위 훈련 및 동원 참여 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실비와 중장비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상/사망 시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 및 치료, 휴업보상금, 재해보상금(사망/장애)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예비역, 보충역(군사교육소집 마친 사람), 보충역 장교·준사관·부사관은 계급·연령별 소집 기준에 따라 전시·사변 시 병력동원소집 대상이 되며, 일부 직종과 도서 지역 거주자 등은 동원 보류될 수 있고, 소집 통지 후에는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민방위대는 지역/직장 기반으로 편성·운영되며, 소규모는 통합, 인접 시 연합으로 운영되고, 편입·이동·제외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생활법률
2024년 민방위 훈련은 연차별 1~4시간 사이버/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되며, 불참 시 보충교육 후 과태료 부과, 면제/유예 사유와 신청방법 확인 필수이며, 고용주는 훈련 참여로 불이익 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