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예비군 훈련,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무슨 차이일까요?

안녕하세요! 곧 예비군 훈련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훈련 종류와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특히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뭐가 다른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차이점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동원훈련이란?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군대를 신속하게 확대하고, 손실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병역법 제49조제1항,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3조제3호) 즉, 전시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부대에 배치되어 전시 임무를 숙달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력동원소집: 전쟁,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동원령이 선포되면, 미리 지정된 사람들을 군대로 소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역법 제44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2조의2제2호)

2. 동미참 훈련이란?

동원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2호 전단) 동원훈련 미지정자, 혹은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훈련이죠.

3. 누가 받나요?

  • 동원훈련: 예비군 16년차 장교 및 부사관, 14년차 병 중 **'동원지정자'**가 대상입니다. 그 해 전역한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4조제1항)

  • 동미참훈련: 예비군 14년차 동원미지정 병, 16년차 동원미지정 간부, 동원지정자 중 동원훈련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연기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2호가목)

4. 훈련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동원훈련: 2박 3일.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국방부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7조제1항)

  • 동미참훈련: 4일(32시간) 또는 2박 3일. 각 군의 훈련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2호다목)

5. 훈련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동원훈련: 전시 소집 절차 숙달, 전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전계획 시행 능력 구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계획된 훈련과 예고 없는 불시 훈련으로 나뉘어 실시됩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5조제1항,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1호)

  • 동미참훈련: 개인 기본전투기술, 병과 및 주특기 능력 향상,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둡니다. 안보교육과 사격은 필수이며, 기타 과목은 부대별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3조제2호)

6. 소집 통지는 누가 하나요?

  • 동원훈련: 지방병무청 (병역법 제50조)

  • 동미참훈련: 수임군부대(예비군부대) (예비군법 제6조)

7. 훈련 장소는 어디인가요?

  • 동원훈련: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 동미참훈련: 지역예비군훈련장

8. 회사에서 예비군 훈련 때문에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주는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74조의4, 예비군법 제10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93조의2제1호, 예비군법 제15조제8항)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https://www.mma.go.kr)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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