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3

특허판례

전열기구 온도조절장치, 유사 고안은 권리침해일까?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전열기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에 관한 특허 분쟁입니다. 기존에 등록된 고안(이하 '등록고안')과 유사한 고안을 사용한 심판청구인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심판청구인이 개발한 "발열체의 전력제어회로"가 기존에 등록된 "전열기구 온도조절장치"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심판청구인의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심판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심판청구인의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확정: 대법원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은 새로운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았다면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률: 실용신안법 제35조, 특허법 제135조)

  2. 공지기술의 제외: 이 사건에서 등록고안 중 일부 구성요소(직류정전압 전원부, 영위상동기펄스부)는 이미 알려진 기술이었기 때문에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는 새롭게 추가된 '220V 감지제어부'에 집중되었습니다.

  3. 균등물의 치환 여부: 심판청구인의 고안과 등록고안의 핵심적인 차이는 '220V 감지제어부'의 구현 방식이었습니다. 등록고안은 콘덴서와 트랜지스터를 사용했지만, 심판청구인의 고안은 다이액과 사이리스터를 사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심판청구인이 사용한 부품들이 등록고안의 부품들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하는 '균등물'에 해당하며, 단순한 설계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핵심적인 기술 사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심판청구인의 고안이 등록고안의 핵심 기술 사상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단순히 부품만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인의 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며, 권리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9. 8. 선고 86후99 판결,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후2120 판결,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후1851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후1154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후73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후1554 판결)

이 판례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부품의 차이보다는 '기술적 사상'의 동일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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