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X선 발생장치 특허를 둘러싼 복잡한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소송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데, 그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쟁점 1: 특허 무효와 권리범위확인심판
이 사건의 핵심 특허(특허번호 제465346호, "X선 발생장치 및 이것을 사용한 정전기 제어기")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소송 중에 무효가 되었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후1581 판결 참조). 특허가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특허권이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미 무효가 된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를 다툴 필요가 없어집니다. 결국 이 부분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특허법 제135조)
쟁점 2: 특허 정정과 재심 사유
특허권자는 특허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 제5항, 제8항, 제11항을 정정했습니다. 문제는 원심(특허법원)에서 정정 전 특허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특허가 정정되면 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구 특허법 제136조 제9항, 현행 제136조 제8항 참조).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은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쟁점 3: 확인대상발명과 자유실시기술
원고는 자신의 X선 발생장치(확인대상발명)가 기존에 공개된 기술(비교대상발명)을 이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원고의 발명은 새로운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쟁점 4: 특허청구범위 제2항과의 비교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 다 X선 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고, 장치를 작게 만들어 설치를 쉽게 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 요소와 작동 방식도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쟁점 5: 특허청구범위 제3항과의 비교 – 핵심 쟁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명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에는 "열전도성을 가진 중간부재"라는 구성이 있었는데, 원고는 자신의 발명에는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을 갖지 않는 충격흡수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비록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열전도성이 없다'라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열전도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제시한 발명 그대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431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후1549 판결 참조). 즉, 설명서에 "열전도성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특허와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97조, 제135조 제1항).
결국 대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의 "충격흡수부"는 특허의 "중간부재"와 구성과 작용효과가 다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제3항을 인용하는 나머지 청구항(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0항, 제12항, 제13항) 역시 마찬가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특허 권리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사소해 보이는 부분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특허 분쟁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의 진보성 판단은 특허 무효심판에서만 가능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할 수 없다. 다만,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의 진보성과 관계없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허심판을 청구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발명(확인대상발명)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발명에서 수치 범위로 정해진 구성요소가 있다면, 확인대상발명도 그에 대응하는 수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특허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에서, 확인 대상 발명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새로운 발열체 전력제어회로가 기존에 등록된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록 일부 부품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기술 구성과 작동 원리가 유사하다면 기존 고안의 권리범위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하려는 발명(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심판원은 보정을 요구하거나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는 심판의 적법 요건이며, 법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하려는 발명(확인대상 발명)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서나 도면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어떤 발명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판원이 판단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