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입신고, 'A동'을 '가동'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려는데 등기부랑 건물 표시가 달라서 걱정되시나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 봤는데요, 등기부에는 'A동'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건물에는 '가동'이라고 적혀있어서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었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 제 상황은 이랬습니다.

저는 연립주택에 세 들어 살게 되었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건물 표제부에는 'A동'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물 외벽에는 '가동'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 전입신고를 '가동'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했습니다. 대항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지 불안했거든요.

대항력이란?

간단히 말해서,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 예를 들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대항력이 없다면, 새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갑자기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핵심은 '사회 통념'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따라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주민등록으로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등기부에는 'A동'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건물에는 '가동', '나동'으로 표시되어 있고, 주변에 다른 건물이 없어 혼동할 여지가 없는 경우, '가동'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동'과 '가동'이 같은 건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특히, 경매기록에 'A동'과 '가동'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다면 더욱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저처럼 등기부상 표기와 실제 건물 표기가 다른 경우라도, 주변 상황이나 다른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같은 건물임을 알 수 있다면 대항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 결론

전입신고 시 등기부와 건물 표시가 다르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변 상황이나 다른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같은 건물임을 알 수 있다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전입신고 전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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