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집 양도/전대했는데,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세집을 구해서 살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전세 계약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실 겁니다. 특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단어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집 양도/전대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핵심은 '점유'와 '전입신고'!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기존의 전세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와 같습니다.

전세집 양도/전대, 보증금도 안전하게 넘어갈까?

전세 계약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 중요한 점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새로운 세입자(양수인 또는 전차인)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의 동의 하에 적법하게 양도/전대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고 바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전 세입자가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넘어갑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도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하에 적법하게 전세 계약을 양도/전대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전 세입자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핵심 정리!

  •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양도/전대를 진행해야 합니다.
  • 새로운 세입자는 이사 후 곧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세입자는 기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받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

전세 계약 양도/전대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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