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입신고 호수 누락, 우선변제권 괜찮을까요? 😱

다세대 주택, 특히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 전입신고할 때 꼭 호수까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황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

저는 5층에 있는 502호에 이사 와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호수가 누락된 채 주민등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임차인이 5층에 전입신고를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경우처럼 공무원의 실수로 호수가 누락되었더라도, 처음 전입신고할 때 호수를 포함해서 정확히 신고했다면 문제없습니다. 나중에 호수가 추가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신고 시점부터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가 있어요.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약간 틀리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 소재지를 정확하게 전입신고했다면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즉, 중요한 건 임차인이 정확한 주소로 신고했느냐이지, 공무원이 실수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가단118844 판결: 저와 유사한 사례인데요. 임차인이 호수를 포함하여 전입신고했으나 공무원의 착오로 호수가 누락되었고, 나중에 정정된 경우, 최초 신고 시점부터 적법한 전입신고로 보아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례들 덕분에 저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 여러분도 전입신고 후에는 주민등록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오류가 있다면 즉시 정정 신청하세요. 저처럼 마음 졸이는 일 없도록 말이죠!

(참고) 관련 법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과 주택 인도, 그리고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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