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특히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 전입신고할 때 꼭 호수까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황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
저는 5층에 있는 502호에 이사 와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호수가 누락된 채 주민등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임차인이 5층에 전입신고를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경우처럼 공무원의 실수로 호수가 누락되었더라도, 처음 전입신고할 때 호수를 포함해서 정확히 신고했다면 문제없습니다. 나중에 호수가 추가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신고 시점부터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약간 틀리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 소재지를 정확하게 전입신고했다면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즉, 중요한 건 임차인이 정확한 주소로 신고했느냐이지, 공무원이 실수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가단118844 판결: 저와 유사한 사례인데요. 임차인이 호수를 포함하여 전입신고했으나 공무원의 착오로 호수가 누락되었고, 나중에 정정된 경우, 최초 신고 시점부터 적법한 전입신고로 보아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례들 덕분에 저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 여러분도 전입신고 후에는 주민등록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오류가 있다면 즉시 정정 신청하세요. 저처럼 마음 졸이는 일 없도록 말이죠!
(참고) 관련 법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과 주택 인도, 그리고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공무원의 실수로 전입신고 호수가 누락되었더라도, 세입자가 정확히 신고했다면 전입신고의 효력이 인정되어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된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시 현관문 호수가 아닌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확인해야 대항력을 갖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다가구 주택에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정확히 기재하면 호수를 잘못 적거나 아예 안 적어도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시 호수 오류는 대항력 상실로 이어져 전세금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의 주소 및 호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전입신고가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신축 건물 전입신고 시, 지번만으로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므로, 호수 확정 후 전입신고를 해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다세대주택을 임차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에 누락되었다가 나중에 특수주소변경으로 동·호수가 추가되었다면, 대항력(다른 사람에게 임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은 언제 생기는가? 전입신고 당시인가, 아니면 특수주소변경 이후인가? 법원은 특수주소변경의 경위와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