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15

형사판례

전자발찌 벗으면 안되는 이유, 집 안에서도?

전자발찌!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이 전자발찌, 어디까지 착용해야 할까요? 집 안에서 잠깐 벗어도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전자발찌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발찌는 왜,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줄임말로, 전자파를 이용해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계입니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막고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죠. 전자발찌는 몸에 부착하는 '부착장치', 휴대하는 '휴대용 추적장치', 그리고 집에 설치하는 '재택 감독장치'로 구성됩니다. 법에서는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이 장치들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충전, 휴대,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호).

집 안에서 잠깐 벗어둔 것도 처벌 대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2017.1.25. 선고 2016도20444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전자발찌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해석입니다. 단순히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발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죠. 법률에서는 이를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이번 판례에서는 복지관에서 생활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방(재택 감독장치 설치) 안에서는 전자발찌를 벗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에 두고 복지관 내 공용시설을 돌아다닌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복지관 내부였고 이동 범위가 좁았더라도,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자신의 공간을 벗어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은 것은 전자발찌의 위치추적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자신의 주거 공간 외에서는 항상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전자발찌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자발찌는 24시간 착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택 감독장치가 설치된 자신의 공간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합니다. 잠깐의 부주의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전자발찌 착용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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