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13

세무판례

전자제품 부품 수입, 0% 세율에서 8% 세율 적용? 알고 보니 비과세 관행!

오늘은 전자제품 부품 수입과 관련된 흥미로운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입업체들이 오랫동안 0% 세율로 수입해오던 부품에 대해 세관이 갑자기 8% 세율을 적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핵심은 바로 '비과세 관행'입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수입업체들이 전자제품의 전원공급 및 제어 기능을 하는 트랜지스터 모듈(이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상 8541호 또는 8542호에 따라 0%의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신고를 해왔습니다. 세관 역시 오랜 기간 이러한 신고를 문제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구미세관에서 쟁점물품이 8504호에 해당하여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8504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세관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8% 세율을 적용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과세 관행이 인정되어 구미세관의 자료제출 요구일(2004년 3월 26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취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비과세 관행이 정확히 언제 소멸되었는지였습니다.

비과세 관행이란?

비과세 관행이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과 함께,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라도 표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2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단순히 과세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관이 오랫동안 0% 세율 신고를 받아들인 것이 비과세 의사의 묵시적 표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비과세 관행의 소멸 시점

그렇다면 비과세 관행은 언제 소멸될까요? 단순히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이전의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과세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모든 과세관청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납세자가 더 이상 비과세 관행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미세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단순히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였을 뿐, 과세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과세 관행의 소멸 시점은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쟁점물품을 8504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2005년 7월 28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비로소 확정적인 과세 의사표시였던 것입니다 (구 관세법 제5조 제2항).

결론

이 판례는 비과세 관행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검토나 조사가 아니라, 납세자에게 더 이상 비과세를 기대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리는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과세 관행이 소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 사건은 수입업체들에게 과세당국의 의사표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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