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손해배상 계산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이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이자 계산, 호프만식 계산법도 괜찮아요
일실이익은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이때 이자 계산 방식이 문제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호프만식 계산법을 사용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8.6.28. 선고 87다카1858 판결 참조) 호프만식 계산법은 복잡한 계산 없이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2. 미래 소득, 확실하게 증명해야 할까요?
미래에 얼마를 벌었을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즉, 100%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얻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소득이라면 인정해준다는 것이죠. (민법 제763조, 제393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361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사망한 조종사는 사고 당시 비행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해서 비행수당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일실이익 계산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호봉이나 수당 체계가 바뀌어 임금이 오를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3. 전투기 조종사, 전역 후에는 어떤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까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전투기 조종사가 전역 후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일했을 경우의 예상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였습니다. 당시 통계자료에는 '항공기 및 선박고급승무원'과 '항공기조종사, 항공사 및 비행기관사' 두 가지 직종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항공기 및 선박고급승무원'에는 전투기 조종사와는 관련 없는 선박 관련 직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직종의 임금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조종사, 항공사 및 비행기관사'의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처럼 일실이익 계산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번 판례는 미래 소득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직종 분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군의관으로 복무 중 사망한 의사의 미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단순히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전체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전문의로서의 예상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사망한 사람의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미래에 임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배상해야 한다. 또한, 퇴직금 계산과 일실이익 계산 방식이 달라도 문제가 없다.
민사판례
미래에 받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서 중간이자를 너무 많이 공제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특정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240이라는 수치를 적용하되, 소득이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미래에 받았을 소득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서 특정 기간(414개월 이상)의 이자율이 너무 높게 적용되면 피해자가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자율 상한선을 240으로 제한합니다.
민사판례
미래에 받을 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호프만식 계산법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 값(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으면 이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240을 넘는 값을 사용하면 피해자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되는 과잉배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