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9.26

민사판례

군의관 아들의 사망 사고, 미래소득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 일실수입, 즉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아들(피해자)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부모님은 가해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군의관으로 복무 중 사망한 아들이 전역 후 얼마나 벌 수 있었을지, 즉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계산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일실수입 계산의 핵심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원칙: 사망 당시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예외: 임기가 정해진 직업(ex. 군인, 계약직)에 종사하는 경우, 임기 만료 후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예측하여 계산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의 나이, 교육 수준, 경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추정소득 활용: 미래소득은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단,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처럼 여러 직종이 섞여 있는 통계자료는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직업인데,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성직자와 같은 직업군과 단순히 묶어서 평균 소득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전역 후 봉직의나 개업의로 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득 관련 자료를 찾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

  • 일실수입 계산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황을 꼼꼼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특히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임기 만료 후 예상되는 직업과 소득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관련 없는 직업군이 섞인 통계자료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 제763조 (손해배상)

참조판례: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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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사고 당시 소득#미래 수입 손실#손해배상